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제2절 대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2절 대부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2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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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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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33@2024-07-10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