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제2절 대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2절 대부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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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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