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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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