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증권의 운용)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7조(증권의 운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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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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