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