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