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2조의2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다음 조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