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