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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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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