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행정재산

제37조(용도폐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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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