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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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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