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행정재산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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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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