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