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020.6.9>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5.10.1>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024. 1. 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5어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2.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