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5조(감사 등)제2장 총괄청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장 총괄청

제15조(감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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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