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9조(증표 및 허가증)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9조(증표 및 허가증)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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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