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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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