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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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