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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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