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2026. 5. 1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