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가임대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