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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 · 타법개정 제22103호 조문 33 · 삭제 4 교육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7조 건강검사 등개정2027. 3. 1. 시행
  2.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개정2027. 10. 21. 시행
  3. 제14조의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개정2027. 10. 21.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3조보건시설 등
  6.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7.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8.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9.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10. 제6조삭제
  11. 제6조의2삭제
  12. 제6조의3삭제
  13. 제7조건강검사 등개정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5.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16. 제8조등교 중지
  17.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18.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19. 제9조의2보건교육 등
  20.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21.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개정
  22.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23.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2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25. 제14조질병의 예방
  26.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개정
  27.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28.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29.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30.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31.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32.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33.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34. 제18조경비 보조
  35.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36. 제19조벌칙
  37. 제20조삭제
부칙 5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103호, 2026. 10. 20.>

부칙(예방접종관리법) <제2210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1355호, 2026. 2. 19.>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89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0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2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6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97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48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9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4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5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4호, 2018. 3. 27.>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부칙 <제15043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02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5호, 2016. 3.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131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86호, 2012. 3. 21.>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4호, 2012. 3. 21.>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220호, 2012. 1. 26.>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3.21>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47호, 2009. 12. 29.>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9770호, 2009. 6. 9.>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2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78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08578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391호, 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08366호, 2007. 4. 11.>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07799호, 2005. 12. 29.>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700호, 2005.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7396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부칙 <제07170호, 2004. 2. 9.>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120호, 2004. 1. 29.>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716호, 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218호, 2000. 1. 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618호, 199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069호, 1995. 12. 29.>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349호, 199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3374호, 1981. 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006호, 1977.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28호, 1967. 3. 30.>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10. 2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