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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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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