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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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 9.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