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현행 (2026-10-29)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