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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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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