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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024-11-05 시행분 기준 2024. 11. 5. 시행 · 일부개정 제34984호 조문 70 · 삭제 1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2.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개정2025. 5. 27. 시행 예정
  3.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4. 제24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5. 제2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6.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7.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8. 제41조의4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9.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개정2026. 6. 30. 시행 예정
  10.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1.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2.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3.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4. 제8조의3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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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예고
    3.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예고
      1.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3.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4.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예고
      5.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6.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7.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예고
      1.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2.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3. 제10조의2빈집의 매입예고
      4.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5.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1.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2.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4.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5.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예고
      6.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1.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2. 제15조의4삭제
      3.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4.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예고
      5. 제18조시공자의 선정
      1.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2.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3.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4.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5.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6.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7.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8.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9.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10.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11.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12.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1. 제24조건축심의 등
      2.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4.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6.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7.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8.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9.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10.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11.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1.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2.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1.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1.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1.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2.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4.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5.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예고
    1.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2.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예고
    3.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4.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5.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6.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예고
    7. 제42조정비지원기구
    8.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2.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1. 제45조과태료의 부과
    2.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984호, 2024.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22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정부분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2)(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4년 4월 27일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95호, 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27호, 2023.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빈집등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등의 등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제공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우선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21호, 2023. 7. 7.>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2849호, 2022.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양도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345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법 제20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법 제20조제4항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8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052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변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이 제26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시거주시설 우선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우선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통보, 협의 등이 이루어져 이 영 시행 당시 우선 공급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우선 공급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90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2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31호, 2020. 10. 27.>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부칙 <제31031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37호, 2020.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1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5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45호, 2018. 7. 16.>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968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8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를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2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⑦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를 "(재건축사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주택재건축조합"을 각각 "재건축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0조의3제3항 후단"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6조제3항제6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로 한다.
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11. 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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