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0조 · 2017-03-30 시행분 기준
0%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7-03-30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