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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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