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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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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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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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1083@2024-03-19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