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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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007@2025-02-21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