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