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6.9.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6.9.8>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