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