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