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