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