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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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