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현행 (2026-10-29)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