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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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