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6. 2. 27. 전까지) 2026. 2.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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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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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추가 59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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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자본시장과 면적의금융투자업에 3분의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추천을 신탁받은받은 신탁업자를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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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61083@2024-03-19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