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