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