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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 · 타법개정 제19841호 조문 0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업무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 제23조 사무원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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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366호, 2020. 6. 9.>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1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7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8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92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95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부칙 <제07638호, 2005. 7. 29.>

    부칙(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부칙 <제06860호, 2003.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80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2.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