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6조(양벌규정)제9장 벌칙

법령 법무사법 제9장 벌칙

제76조(양벌규정)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