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제1장 총칙

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5조(법무사시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