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