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7조의3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