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7조의3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