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제4장 법무사법인

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