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의2(출석 의무)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법무사법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20조의2(출석 의무)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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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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